규정 ▶ 남아공 여행 미성년자 부모동의서 안내
남아프리카 공화국(이하 '남아공') 는 2019년 부터 남아공을 여행하는 외국 미성년자는 보호자 없이 혼자 입국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부모동의서가 필요 없습니다.
추가 준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양부모, 사별 가정: 영문 가족관계증명서 • 한부모 가정: 기본증명서(상세) 영문 번역공증
▷ 미성년자의 남아공 여행과 관련한 준비 서류 📌 남아공 내무부는 2019년 부터 투자 유치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외국인에 한해서는 남아공 방문 미성년자의 구비 서류 규정을 완화했습니다:
👉 미성년자 홀로 남아공을 방문 시를 제외하면 부모동의서나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별도 서류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다만 홀로 입국하는 경우:
- 이혼 가졍: 자녀 기준 기본증명서 (친권자 증빙용) - 사별 가정: 사망 증명서 (국내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에 사망 사실이 기재됩니다)
⚠️ 2024년 주남아공 대한민국 대사관 안내문에 의하면 아직도 현지에서는 개정안을 잘 모르기 때문에, 개정안 내용을 출력한 후 소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개정안 바로가기
출처 - 남아공 내무부 / 주남아프리카공화국 대한민국 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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