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국가 | 멕시코 |
적용대상 | 만 18세 미만부모 1민 동행시 불필요 |
문서요건 | 스페인어공증필수아포스티유 불필요 |
근거 | 멕시코 외교부 |
▶ 멕시코 미성년자 부모동의서 안내
멕시코는 다른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남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스페인어 부모동의서 작성과 공증이 필요한 국가입니다.
아포스티유 여부에 대해서는
• 단기 여행: 스페인어 부모동의서 작성 후 공증까지만 진행
• 멕시코 국적자나 영주권자, 장기체류 비자를 받은 미성년자: 공증 후 아포스티유가 필요합니다.
추가 준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양부모, 사별 가정: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스페인어 번역공증
• 한부모 가정: 기본증명서(상세) 스페인어 번역공증
▷ 멕시코를 여행하는 미성년자
혼자 또는 성이 제3자와 함께 멕시코를 여행하거나 단기 체류하는 외국인 미성년자는 부모동의서가 필요합니다.
멕시코 출국 시 여권과 공증된 스페인어 부모동의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출처- 멕시코 이민성
MINORS TRAVELLING TO MEXICO
Foreign minors (under 18 years of age) travelling to Mexico alone or with a third party of legal age as tourists or with a short stay for study purposes (up to 180 days), DO REQUIRE authorization or a letter of consent from their parents or guardians.
The following people also DO REQUIRE proper authorization or a letter of consent from their parents or legal guardians, if they are a minor (under 18 years of age) and are travelling alone or with a third party of legal age:
• Mexican nationals residing in Mexico.
• Mexican nationals residing abroad.
• Mexican nationals with double nationality.
• Foreigners with temporary residence or permanent residence in Mexico.
When departing from Mexico, apart from presenting a valid passport of the minor, an authorization/consent letter granted by a notary public must be displayed, through which both parents or legal guardians give authorization of the departure of the minor from Mexico. This document must contain the means of travelling, the destination and the date of travel. In case of having this document released abroad, it must be attested by Apostille Stamp and its Spanish translation must also be attached.
▷ 멕시코 입국시 유의사항 안내
미성년자(18세 미만)가 보호자 없이 혼자 입국하다가 입국이 거부된 사례(→ 미성년자 혼자서 입국할 경우, 한국에서는 출국에 문제가 없으나, 멕시코에서는 규제를 할 수 있으므로, ① 멕시코에 거주하는 보호자가 공증사무소(Notaria pública)에서 미성년 자녀의 단신 여행을 허락한다는 내용의 문서 원본을 받아서 미성년 자녀에게 보낸 다음 미성년 자녀가 이 공증문서를 소지하고 입국하거나, ② 한국에서 미성년 자녀를 두고 멕시코에 입국하실 경우, 사전에 주한멕시코대사관에서 사서인증(향후 미성년 자녀가 혼자서 멕시코에 입국할 경우 보호자가 승인을 한다는 내용 포함)을 받아 자녀에게 소지하도록 함)
출처- 멕시코 대한민국 대사관
미성년자 해외여행 부모동의서란? 미성년자가 부모 또는 부모 중 1인과 동행하지 않고 해외여행을 할 때 동행하지 않는 부/모가 자녀의 해외여행에 동의하는 서면입니다. |
부모동의서는 어떤 경우에 필요할까요? 미성년자의 해외여행 또는 단기 해외활동 (어학연수, 캠프, 종교행사 참여 등)에 부/모가 동행하지 않는 경우에 필요합니다. |
부모동의서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해당 국가의 미성년자 출입국 규정/법률에 따라 필요하며, 여행에 대한 동의와 미성년자 보호에 대한 부모의 위임을 입증합니다. |
부모동의서 공증/인증은 꼭 해야 할까요? 필수국가의 경우 반드시 하셔야 하며, 의무규정이 없는 경우 부모님의 선택입니다. 동의 사실 확인을 위해 되도록 공증을 권장합니다. |
부모동의서가 필요한 자녀의 나이 기준은? 여행국 기준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나, 미성년자 기준이 국내와 다른 경우 만 18세 미만은 부모동의서를 준비하실 것을 권고합니다. |
부모동의서와 함께 준비할 서류는 무엇이 있나요? 양부모, 사별가정은 가족관계증명서(영문발급가능), 한부모 가정은 기본증명서(번역인증필요)가 필요합니다. |
작성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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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 한글 및 영문성명, 여권번호, 생년월일, 성별 |
동행보호자 | 한글 및 영문성명, 여권번호, 생년월일, 성별 |
현지보호자 | 한글 및 영문성명, 생년월일, 현지연락처, 영문 현지주소 |
부모님 | 한글 및 영문성명, 여권번호, 연락처 |
처리기간 | 상세 설명(등기 우편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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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서비스 | 1일 | 전일 18시까지 주문완료 시 다음날 발송 | - 주말 및 공휴일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
급행 서비스 | 당일 | 당일 15시까지 주문완료 시 당일 발송 | |
영어 외 언어 | 2일 | 아포스티유 추가: +2일 소요(총 4일) |
환불기준 | 환불정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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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서비스 | 신청서 접수 전 | 전액 환불 | - 신청서 접수와 동시에 서류 작성 및 번역에 착수하는 상품 특성상 신청서 접수 후에는 환불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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