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가정의 경우에도 부모동의서 준비 원칙은 일반가정과 동일합니다.
다만, 자녀와 입양부모 간의 법적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① 양자 입양 (보통입양)
- 부모동의서
- 자녀 기준 기본증명서(상세) 번역공증
: 기본증명서(상세)에 양부모가 친권자로 기재됩니다. 영문가족관계증명서는 대게 친생부모만 표기됩니다.
② 친양자 입양
- 부모동의서
- 영문 가족관계증명서
: 입적이 완료되어 자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에 양부모가 정상적으로 표기됩니다.
③ 미완결 입양 (진행 중 단계)
- 부모동의서 (위탁가정 보호자 · 시설 기관장 · 후견인의 동의가 포함되어야 )
-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또는 보호사실 확인서
📌 정리하면, 부모동의서 외에 추가 준비서류는
- 양자입양은 기본증명서 번역공증,
- 친양자입양은 영문 가족관계증명서,
- 미완결 입양은 보호확인서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