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슷한 질문도 확인해보세요
- 이혼 후 재혼을 했는데, 자녀가 부모 미동반 해외여행 시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 전 배우자와 공동친권인데 재혼한 경우, 미성년자의 해외여행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재혼한 후 현 배우자가 자녀를 입양한 경우에도 부모동의서가 필요한가요?
- 재혼 가정에서 단독친권자인 경우와 공동친권자인 경우 준비 서류가 달라지나요?
이혼 후 재혼힌 가정의 경우에도, 자녀가 부/모 미동반 해외여행을 할 때는
이혼 당시 친권 형태(공동친권/단독친권)에 따라 준비해야 할 서류가 달라집니다.
① 공동친권 (이혼 후 전 배우자와 공동친권인 경우)
- 부모 모두 미동반 → 친부모 모두의 동의가 포함된 부모동의서 + 자녀 기준 영문 가족관계증명서
- 부모 중 한 명 동반 → 미동반 부모의 동의가 포함된 부모동의서 + 자녀 기준 영문 가족관계증명서
② 단독친권 (이혼 후 한쪽 부모가 단독친권자인 경우)
- 단독친권자 미동행 → 단독친권자 1인의 동의가 포함된 부모동의서 + 자녀 기준 기본증명서(상세, 번역공증 필요)
- 단독친권자가 동행 → 자녀 기준 기본증명서(상세, 번역공증 필요)
③ 재혼 후 단독친권 자녀를 현 배우자가 입적(친양자입양)한 경우
전 배우자와는 무관하며, 일반가정의 준비서류와 동일하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 부모동의서(현 가정 부모 기준) + 자녀 기준 영문 가족관계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