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이혼 가정에서 자녀가 해외여행을 할 경우, 공동/단독 친권에 따라 전 배우자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공동친권인 경우
이혼 후에도 부모가 공동으로 친권을 가진 경우,
동행하지 않는 부모(전 배우자)의 부모동의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경우, 부모동의서와 영문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 단독친권인 경우
이혼 판결이나 합의로 한쪽 부모가 단독친권자로 지정되어 있다면,
다른 부모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 단독친권자임을 증명하는 기본증명서(자녀 기준, 상세본, 번역공증)를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 공동친권이면 전 배우자의 동의 필요,
단독친권이면 동의 불필요하며 증빙서류만으로 충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