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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가족관계증명서에 실제 정보와 다른 내용이 기재된 경우,
한글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번역공증을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됩니다:
- 1️⃣ 자녀 또는 부모의 개명 후 이름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
- 2️⃣ 재혼, 입양, 입적, 파양 등 가족관계 변동사항이 누락된 경우
- 3️⃣ 생년월일이나 성별 등 주요 인적사항이 실제와 다른 경우
번역공증은 국가별 부모동의서 신청페이지에서 가정형태를 선택하신 뒤,
‘가족관계증명서 번역공증’ 옵션을 체크해 주문하실 수 있습니다.
발급하신 한글 가족관계증명서 PDF는 신청서에 함께 첨부해 제출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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