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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국적자가 여행지(입국 국가)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다면 해당 국가의 여권번호를, 그렇지 않다면 대한민국 여권번호를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
📌 이유: 국적국 입출국 시 사용 여권의 국제 규정
국제법상, 자신의 국적국으로 입국할 때는 반드시 해당 국적의 여권을 사용해야 하며,
부모동의서에도 실제 입국 시 사용하는 여권번호를 기준으로 기재하셔야 합니다.
✈️ 예시 1: 미국 여행 (한국·미국 이중국적자)
- 한국 출국: 한국 여권 사용
- 미국 입국 및 미국에서의 출국: 미국 여권 사용
- 한국 귀국: 한국 여권 사용
- → 부모동의서에는 미국 여권번호를 기재해야 합니다.
✈️ 예시 2: 호주 여행 (한국·미국 이중국적자)
- 호주는 국적국이 아니므로, 호주 입국 시 한국 또는 미국 여권 중 선택적으로 사용 가능하나 한국 여권 사용 권장
- 다만, 한국 출입국 시에는 반드시 한국 여권 사용
- → 부모동의서에는 여행 중 사용할 한국 여권번호를 기재하셔야 합니다.
✅ 이중국적자 여권기입 기준 요약
- 여행 목적지가 자녀의 국적국인 경우 → 해당 국가 여권번호 기재
- 여행 목적지가 제3국인 경우 → 한국 여권번호 기재
부모동의서에 기재하는 여권번호는 실제 입출국에 사용하는 여권과 일치해야 하며,
이중국적자의 경우 특히 유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