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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친권자가 미동반하는 경우
부모동의서 + 자녀 기준 기본증명서(영문 번역공증본)이 필요합니다.
이는 단독 친권을 보유하고 있음을 공식적으로 입증하기 위함입니다.
✅ 단독친권자가 자녀와 동행하는 경우
부모동의서는 생략 가능하며, 단독친권 사실이 명시된 기본증명서(영문 번역공증본)만 지참하시면 됩니다.
✅ 부모동의서+영문 가족관계증명서만으로 충분한 경우
- 공동친권인 이혼 가정
- 미혼모/미혼부 가정
- 부/모 사별 가정
위 경우에는 부모동의서 + 영문 가족관계증명서만 준비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