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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모두 없는 경우(후견인, 위탁가정, 아동양육시설 등)에도
부모동의서 준비는 필수입니다.
다만, 부모동의서의 부모란에는 후견인 · 위탁가정 보호자 · 아동양육시설 기관장이 기재됩니다.
또한 가족관계 입증을 위한 영문 가족관계증명서 대신 법정 보호자 입증을 위해
기본증명서나 보호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번역공증 후 제출해야 합니다.
📄 상황별 준비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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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정후견인 (법정대리인)
→ 부모동의서 + 자녀 기준 기본증명서(상세)
(온라인 · 주민센터 발급 가능, 번역공증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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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위탁가정
→ 부모동의서 + 가정위탁보호확인서
(온라인 · 시·군·구청 아동청소년과 발급 가능, 번역공증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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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아동양육시설
→ 부모동의서 + 아동양육시설 등 보호사실 확인서
(온라인 발급 불가 · 관할 시·군·구청 방문 신청 필요, 번역공증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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