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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관계증명서는 영문으로 발급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번역공증을 받아야 하나요?
- 가족관계증명서의 번역공증은 어떤 경우에 필요한가요?
영문 가족관계증명서가 누락이나 오탈자 없이 정상 발급된 경우에는 별도의 번역공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녀 또는 부모의 영문 성명 등 정보가 여권과 불일치하거나, 개명·재혼·입양 등의 변동사항이 반영되지 않았다면 가족관계증명서의 번역공증이 필요합니다.
※ 아래의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번역공증 옵션을 선택해 함께 주문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번역공증이 필요한 경우
- 영문 가족관계증명서의 영문 성명이 여권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예: SUNG CHUL / SUNGCHUL / SEONGCHEOL 등 표기 차이
- 자녀 정보가 누락된 경우: 미성년자녀가 신청단계에서 선택이 안되거나 기록되어 나오지 않는 경우
- 개명 전 이름으로 표기되어 여권과 불일치하는 경우
- 재혼, 입양, 입적 등 가족관계 변동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
- 여행 국가에서 영어 외의 해당 국가 언어로 번역된 문서를 요구하는 경우
(주로 남미 지역 – 스페인어 또는 포르투갈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