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국가 | 필리핀 |
적용대상 | 만 15세 미만부모 1인 동반시 불필요 |
문서요건 | 영어공증필수아포스티유 불필요 |
근거 | 필리핀 출입국 |
▶️ 필리핀 여행 미성년자 부모동의서 안내
필리핀은 만15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부모를 동반하지 않는 경우 부모동의서가 필수인 국가입니다.
필리핀은 부모동의서 관련 규정이 있는 국가들 중에서도 까다로운 편에 속하며, 부모동의서 외에도 다른 서류들을 준비해서 가셔야 하는 국가입니다.
📌 필리핀의 경우 아포스티유 국가이기는 하나, 부모동의서는 아포스티유가 없어도 무방합니다.
추가 준비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모동의서 (부모 미동반시)
- 영문 가족관계증명서
(부모 1인 동반해도 필요) - 여권 사본
- 귀국 항공권 사본
- WEG 신청서
- WEG 수수료 (3,120페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필리핀에서는 원칙적으로 부모가 동반하지 않은 15세 미만 미성년자의 입국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 15세 미만(below 15 years of age)의 아동은 혼자서 필리핀에 입국할 수 없으며:
👉부모(친권자)나 법적보호자 또는
👉부모가 동의한 보호자가 동반해야 필리핀 입국이 가능합니다.
- 미성년자의 나이는 필리핀 입국일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필리핀 입국일을 기준으로 만 15세 미만(0~14세)인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 만 15세 이상은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고 혼자 필리핀 입국이 가능합니다. 단, 아이의 국적이 한국인이 아닌 경우 부모동의서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아닌 보호자가 동반하는 경우
부모 비동반 소아 입국규정에 따라 만 15세 미만 어린이가 부모(친권자)나 법적보호자가 아닌 사람을 보호자로 하여 필리핀 입국을 할 경우 부모의 동의서와 가족증명서 등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아이가 형제·자매, 조부모, 친인척과 함께 필리핀 입국을 하는 경우: 부모님이 함께 입국하지 않는다면 '부모 비동반 소아 입국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 항공사의 비동반 소아 서비스(UM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항공사 규정에 따라 UM서비스 신청서와 같은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이용하시는 항공사로 필요 서류를 문의하시면 됩니다.
※ 개별 상황에 따라 아래 서류 외에도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주한필리핀대사관으로 연락하시면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모가 동반하는 경우
필리핀에서는 여권상의 성(Family Name)으로 부모임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부모 동반 시에도 부모(법적보호자)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입국이 허가됩니다. 부모 중 어머니만 동반하거나, 보호자와 자녀의 성이 다르다면 영문 주민등록등본이나 영문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증명서를 통해 친자관계를 입증해야만 합니다.
※ 부모가 모두 동반하는 경우라도 입국심사관의 재량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동반하는 경우에도 만약의 경우에 대비하여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는 반드시 영문으로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주한필리핀대사관의 레드리본(공증)은 필요 없습니다.
- 가족증명서에 기재된 이름은 반드시 여권의 이름과 영어 스펠링이 일치해야 합니다.
- 아버지와 소아의 여권상 영문 성(Family Name)이 다를 경우 보호자임을 증명할 서류가 필요합니다.
- 영문 가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에 관한 영문증명서는 본인, 부모 및 배우자의 정보가 표기되는 증명서입니다. 자녀에 대한 정보는 표기되지 않기 때문에 보호자가 아닌 미성년자 아이의 이름으로 발급받아야만 가족관계가 표시됩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을 통해 인터넷 발급신청도 가능합니다.
출처 - 필리핀 관광부 한국사무소
▷ 주세부 대한민국 분관
필리핀 이민국은 2000.1.19부터 부․모 동반하지 않는 “만15세이하 소아”의 입국
규정이 개정되어, 아래와 같은 구비서류가 필요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필요서류 (국내에서 공증 받아 오시기 바랍니다)
가. 부모가 아닌 제3자와 입국 시
① 부모동의서 및 재정보증서(AFFIDAVIT OF SUPPORT AND CONSENT)
※ 정해진 형식은 없으나, 내용은 부․모가 소아를 필리핀 출입국시
지정된 인솔자(성명 및 생년월일 기재)에게 위탁한다는 내용
※ 영문으로 작성후 공증을 받거나, 한글로 작성한 경우 번역공증을
받으시기 바람. (필리핀 이민국측은 가능하면 주한필리핀대사관에서
공증을 받아오기를 희망하고 있으나, 공증을 받는 이유는 부․모가
작성하고 서명하였다는 증명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공증 사무소의
② 어린이 및 인솔자의 여권사본 각 1부
③ 어린이의 출생증명서(주민등록등본 영문발행) 원본 1부
* 가족이나 성이 다른 보호자 동반시 필요한 내용
④ 어린이 및 인솔자의 왕복 티켓 사본 1부
나. 단체(GROUP)로 입국시
① 개개인별 “가” 구비서류 동일
② 단, 단체(GROUP LIST)의 명단 작성(영문이름, 생년월일) 1부
2. 필리핀공항 입국시 수수료 : 3,120페소 (미화 $70불상당)
※ 수수료 지불 후 받은 영수증은 출국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그렇지 않을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주의 바람.
3. 여권상의 유효기간(6개월), 체재기간 등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확인
하시기 바람. (매일 수명이 입국 불허되고 있음)
출처 - 주세부 대한민국 분관
미성년자 해외여행 부모동의서란? 미성년자가 부모 또는 부모 중 1인과 동행하지 않고 해외여행을 할 때 동행하지 않는 부/모가 자녀의 해외여행에 동의하는 서면입니다. |
부모동의서는 어떤 경우에 필요할까요? 미성년자의 해외여행 또는 단기 해외활동 (어학연수, 캠프, 종교행사 참여 등)에 부/모가 동행하지 않는 경우에 필요합니다. |
부모동의서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해당 국가의 미성년자 출입국 규정/법률에 따라 필요하며, 여행에 대한 동의와 미성년자 보호에 대한 부모의 위임을 입증합니다. |
부모동의서 공증/인증은 꼭 해야 할까요? 필수국가의 경우 반드시 하셔야 하며, 의무규정이 없는 경우 부모님의 선택입니다. 동의 사실 확인을 위해 되도록 공증을 권장합니다. |
부모동의서가 필요한 자녀의 나이 기준은? 여행국 기준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나, 미성년자 기준이 국내와 다른 경우 만 18세 미만은 부모동의서를 준비하실 것을 권고합니다. |
부모동의서와 함께 준비할 서류는 무엇이 있나요? 양부모, 사별가정은 가족관계증명서(영문발급가능), 한부모 가정은 기본증명서(번역인증필요)가 필요합니다. |
작성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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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 한글 및 영문성명, 여권번호, 생년월일, 성별 |
동행보호자 | 한글 및 영문성명, 여권번호, 생년월일, 성별 |
현지보호자 | 한글 및 영문성명, 생년월일, 현지연락처, 영문 현지주소 |
부모님 | 한글 및 영문성명, 여권번호, 연락처 |
처리기간 | 상세 설명(등기 우편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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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서비스 | 1일 | 전일 18시까지 주문완료 시 다음날 발송 | - 주말 및 공휴일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
급행 서비스 | 당일 | 당일 15시까지 주문완료 시 당일 발송 | |
영어 외 언어 | 2일 | 아포스티유 추가: +2일 소요(총 4일) |
환불기준 | 환불정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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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서비스 | 신청서 접수 전 | 전액 환불 | - 신청서 접수와 동시에 서류 작성 및 번역에 착수하는 상품 특성상 신청서 접수 후에는 환불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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